2025년 7월 1일부터,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,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그동안 일부 제한되었던 지원금 지급 조건을 완화한 정책으로, 육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입니다.
📌 시행일 및 주요 변경 내용
- 시행일: 2025년 7월 1일
- 기존: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, 사업주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
- 변경: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전액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
💰 최대 수령 가능한 지원금은?
지원 유형 | 최대 지원금 |
---|---|
육아휴직 지원금 | 870만 원 |
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| 360만 원 |
🔍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?
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직원의 장기 휴직 후 퇴사 가능성을 우려해 제도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
이에 따라,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도입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, 근로자에게는 퇴사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정책이 시행됩니다.
✅ 기대 효과
- 사업주는 지원금 손실 없이 인력 공백을 감수할 수 있어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
- 근로자는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·단축근무 활용 가능
- 전체적으로 육아친화적 문화 확산 및 저출산 문제 대응 효과
📎 참고할 사항
이번 정책은 자발적 퇴사자에만 해당하며,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지원금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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